경정청구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경정청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인지하고있던 대기업들만이 매년 큰 금액의 세액의 환급받고 있었지만

새로운 절세방안으로 경정청구가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국세환급금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4조 2000억원)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FAQ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한두시간 내에 찾아서 줄 수 있는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처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관할세무청장은 경정청구 접수가 들어온 후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따라 2개월 이내 환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통상적으로 환급금이 들어오는 기간은 50일 전후로 처리되어 60일 정도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진행 상황 및 환급 내역은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관하여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급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보면 경영진분들께서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경정청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환급 의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