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한두시간 내에 찾아서 줄 수 있는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처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관할세무청장은 경정청구 접수가 들어온 후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따라 2개월 이내 환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통상적으로 환급금이 들어오는 기간은 50일 전후로 처리되어 60일 정도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진행 상황 및 환급 내역은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관하여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급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보면 경영진분들께서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경정청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환급 의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